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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고, 누가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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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많이 들어보셨죠?

 

1. 장기수선충당금은 뭐예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매달 일정하게 출금되는 항목

건물이 노후화되면,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데요~

 

이때, 들어가는 목돈을 대신해서

매월 관리비에 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금액

 

2. 장기수선충당금 적용의 경우

1) 300세대 이상 이거나

2)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3)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이거나

 

3.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주택법) 또는 사용승인일(건축법)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게 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무자는 소유자 즉 집주인입니다.

유의할것은

아파트관리에 있어 평소에 들어가는 비용인

"수선유지비" 와는 다른데

장충금은 장기적으로 규모가 큰 것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한다거나

외부도색을 한다거나 하여

건물의 수명을 늘이고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라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야 하는 돈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계약이 끝날때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고요~

 

통상, 중간관리비 정산금액과

장충금을 서로 상계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기간내 내역 전부를 꼼꼼히

챙겨주실테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그럴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런일이 발생했더라도

장충금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꼭 돌려받으실 수 있답니다.

 

6.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죠?

임차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럴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요?

결론은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장충금 역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인수인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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