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HUG와 HF 보증보험 비교해볼게요~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값 또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보증금을
전액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난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난 우선변제권 있으니 내 보증금 안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이 아주 다소 걸립니다.
또한 경매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지급을 미룬다면~
물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수도 있지만
당장 이사갈 곳 자금을 마련하는것도 난감하겠죠
일반적인 경우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ㅜㅜ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해결하고
돕기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 보험은
보험공사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되고
이 후 일처리는
보험공사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받았으니 이제 자기 갈 길로 가시면 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어떤 상품이 있나요
보증회사별로
상품이 여러개 있고
각 상품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있고
이 외에도 위탁업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현업에 있으면서 보면,
임차인 분들께서는
전세보증보험 회사가 나라가 운영하는
한 곳 인줄로만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증보험 업체가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각각 보증상품과 보증회사의 차이가 있고, 장/단점 도 있다는것
보편적으로 HUG나 HF에서 많이 가입하는데요
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 : 수도권 7억원이내,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
보증대상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노인복지주택
4. HF(한국주택금융공사) :
" 전세지킴보증"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보증금 : 수도권 7억원이내, 그 외 지역 3억원 이내
보증대상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노인복지주택
보증금 기준이 약간 다르고
가장 크게 다른것은
전세지킴보증은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오피스텔은 주거용만 포함!
5. 신청기간
<신규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전세계약>
기존 전세계약 만료되기 1개월전에서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중요한것 중의 하나는 보증기간 동안
주임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 을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해요
6. 보증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마쳐진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때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서명)이 있어야 해요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집주인)의 소유여야 하고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고
(건축물대장 기준)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보증이 가능해요
보증대상주택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그사이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요ㅠ
물론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우선변제권은 존재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불편함과 불안감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하실 마음이시라면, 언제나 최대한 빨리하는게 좋아요
7.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집 소유자와계약서상 임대인이같아야 가입이 가능해요
만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과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을 새로운 집주인 이름으로 변경하여야 해요
단,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음이 입증되면
명의 변경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한번 더 살펴 보았는데요~
실제로 진행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소위 "보험" 이라는것을 들곤 하는데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을 안든다고 해서
뭐가 막 크게 잘못 되는건 아니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 가입비"를 내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해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전세반환보증보험" 이건 왜? 어떻게? 의무인가요?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하는 개인보증 상품이름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이라고 해요* 보증의 내용 * HUG에서전세계약
kbj0169.tistory.com
안전한 나의 부동산 자산 아는 만큼, 확실히 지킬 수 있겠죠?
내가 알아봤고, 아는데 그래서 안하는 것과
내가 몰르고, 몰라서 안하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