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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12억이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법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5. 3.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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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 오르는건

아이들 성적과, 월급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집은 시간이 가면서 12억을 넘기는건

송도에서는 쉬운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를 위해 오래토록 한 집에서만 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물건을 취득할때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차익에 대해 부과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은

취득세부과 양도세부과 종합소득세부과

영향이 있으며

집값이 높으면 당연히 세율도 높아지고

중개보수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고가주택은

2008년도에는 9억원이였지만

2022년도에는 12억원으로 상향되어

고기주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차익이 많아도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

(양도일이 21년12월7일 이전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습문제, 풀어볼게요~

취득일 : 07년 11월 / 취득한가격 : 10억원

양도일 : 22년 07월 / 양도한가격 : 16억원

기간동안 필요경비 : 5천만원

주택 보유한 기간 : 10년 거주

 

 

 

1. 전체 양도차익계산 : 16억-10억-5천 = 5.5억

 

2. 과세대상양도차익계산 :

5.5억 * ( 16억-12억 ) / 16억 = 1.375억 (대략)

 

 

 

3.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 :

(5.5억 * 80%) * [(16억-12억)/16억원] = 1.1억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375억 - 1.1억 = 2.75천만원

 

이렇게 연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2억 이상의 매매가격이라고 해서

단순히 양도가액 16억-12억 = 4억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기본세율대로 하면"

양도세율 42%

"1억6천8백만원 세금아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것 같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합리적인 양도세 계산 정말 쉽죠?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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