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등기신청 제출서류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의
의견 합치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고
중도금이 있다면,지급하는 날짜를
그리고
잔금일을 계약서에 명시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약사항은
가장 중요하며 부분이며, 이는 상호간에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에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즉 소유권이전을 통해 모든 매매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아파트 매매 잔금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진행하고
등기비용과 취등록세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이력이 다 나올수 있도록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매도인 소유권이전 서류 **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부가 기재되어야 함
3. 매매계약서
4. 인감도장
5.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6. 신분증
매수인
매수인 소유권이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3개월 이내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매수인 소유권이전 서류 **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이력포함)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6. 도장
7. 신분증
잔금일
매도인분이 대출이 있는경우
상환과 말소까지 해야 하니
잔금시간은 여유있게
가급적 최소 2시이전으로 잡고, 3시까지 끝나야
소유권이전 법무사 담당자분에게
등기서류 소유권이전서류
전달하여, 당일에 한해
등기접수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항상 서류는 여유있게 발급받으시고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매매시에 기본인
아파트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제출서류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