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vs DTI vs DSR 차이점 비교 및 방공제, DSR 제외, 대출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LTV, DTI, DSR 에 대해 알아볼게요~
1.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가격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주택가격에 대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 정해놓은 비율인데요
예를들어~
10억원의 주택의 LTV가 60%라면 최대 6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즉,
LTV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2.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대비 대출가능한 비율
DTI는 차주(대출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대출금액을 조정합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차주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연소득 7,000만원, DTI가 60%라면
일년동안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은 4,200만원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돈빌리는 사람의 소득(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전체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한데요
DTI는
해당주택에 대한 원리금만을 따진다면,
DSR은
총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모두 부채 "빌린돈"이 다 계산되세요
그럼, DSR을 따져볼때 어떤 대출은 들어가고
어떤 대출은 안들어가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본인 대출분이 위 13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DSR 산정에서 제외~
참, 10. 보험계약대출은 DSR산정시 제외되어 있지만 이자상환액은 포함
이러한 항목이 몇가지 더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도적 문제로 정비가 덜 되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위 해당사항들은 참고만 하시고 꼭 금융거래 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당부드려요!
4. DSR 강화 (현재, 스트레스DSR 2단계) :
정부는
차주별 DSR을 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 시켰는데요
현재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이 적용되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거의 대부분 DSR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5. LTV, DTI, DSR 각각의 금액이 다르다면 :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이
LTV, DTI, DSR 금액 모두 다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겹치는 금액(셋중에 가장 작은 금액)
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이런 세 가지가 정권과 경기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규정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잡으실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그럴때에는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사용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오늘은
LTV, DTI, DSR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용 이나 설명이 어려웠을까요?
최대한 핵심만, 간결하게 짧은 내용으로 진행하려 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께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