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LTV vs DTI vs DSR 차이점 비교 및 방공제, DSR 제외, 대출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5. 1. 5. 18: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LTV, DTI, DSR 에 대해 알아볼게요~

​1.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가격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

주택가격에 대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 정해놓은 비율인데요

예를들어~

10억원의 주택의 LTV가 60%라면 최대 6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즉,

LTV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2. DTI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대비 대출가능한 비율

DTI는 차주(대출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대출금액을 조정합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차주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연소득 7,000만원, DTI가 60%라면

일년동안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은 4,200만원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돈빌리는 사람의 소득(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전체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한데요

DTI는

해당주택에 대한 원리금만을 따진다면,

DSR은

총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모두 부채 "빌린돈"이 다 계산되세요

그럼, DSR을 따져볼때 어떤 대출은 들어가고

어떤 대출은 안들어가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본인 대출분이 위 13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는 DSR 산정에서 제외~

 

참,  10. 보험계약대출은 DSR산정시 제외되어 있지만 이자상환액은 포함

이러한 항목이 몇가지 더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도적 문제로 정비가 덜 되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위 해당사항들은 참고만 하시고 꼭 금융거래 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당부드려요!

4. DSR 강화 (현재, 스트레스DSR 2단계) :

정부는

차주별 DSR을 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 시켰는데요

현재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이 적용되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거의 대부분 DSR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5. LTV, DTI, DSR 각각의 금액이 다르다면 :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이

LTV, DTI, DSR 금액 모두 다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겹치는 금액(셋중에 가장 작은 금액)

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이런 세 가지가 정권과 경기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규정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잡으실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그럴때에는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사용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오늘은

LTV, DTI, DSR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용 이나 설명이 어려웠을까요?

최대한 핵심만, 간결하게 짧은 내용으로 진행하려 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께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