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불법주거전용사용 및 신규발생차단 그리고 기존생숙합법지원, 지자체생숙지원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생숙은 "주택수에 안 들어고"
"주거로 사용가능" 홍보성 광고로 인해
불법 분양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요`
생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 원천 찬단,
기존 생숙은 합법적 사용 지원방안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신규 생숙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 분양이 허용
연내 건축법 개정안 발의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이상 또는 독립된 층)
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하겠다는 느낌입니다.
개별 소유자들이 법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주거로 전환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하는데요~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숙박업 신고 지원 :
개별 소유자, 숙박업 신고를 보다 쉽게,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
하여 숙박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하는데요
* 용도 변경 지원 :
현실적인 지원책을 통해
복도 폭, 주차장 규제, 지구단위계획,
오피스텔 건축기준, 합리적 비용부담 유도 등
장애 요인해결하여
기존 생숙 분양자와 소유자가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 복도폭 : 피난시설 또는 설비보완시 안전성능 인정
- 주차장 : 인근 추가 주차장 설치 부지확보 여건 등
- 지구단위계획 : 오피스텔 입지 불가능 지역 등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변경 검토
* 생숙 지원센터 운영 :
숙박업 신고와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생숙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
소유자들이 쉽게 상담,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예정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25.9월 관할지자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해
'27.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하여
생숙의 안 좋은 이미지와 느낌을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운영을 유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법 개정, 조례 개정,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등
소유자들이 제도에 맞게 운영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없애고,
생숙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와 대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기존 생숙 분양 및 소유자 분들께서는
좋게 진행되는 것임이 분명하니,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좋을것 같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보시고요~
부동산다름,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단지에 위치하고요
힐스카이 오피스텔 옆, 103동 아래, A동 1층 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