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항목, 양도차익계산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양도세" 납부하게 된 다는건 좋은 일임이 분명한데요~
이 또한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덜 낼까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거주하고 살고 있을때, 이러한 적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받아두고 보관할 수 있다면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요~
소유권 이전 등 매매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을 납부하는날을 원칙
한다는 건 기본!!!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을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을 따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따라
계산되는 것도 기본!!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을 말하고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의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필요경비에 포함
(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점표,
현금영수증,금융거래 증빙서류)
필요경비에 포함
단,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미포함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에서 제외
이사비용 또한 필요경비에서 제외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또한, 필요경비 부분중 "지출에 대한 내용"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에 삽입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에 제외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가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예) 베란다샷시,거실 및 방 확장공사,
난방공사(보일러)교체비용, 천정형에어컨설치,
방,거실 벽, 닥교체, 방범창 설치비용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
자본적지출에 해당
수익적지출은
감가상가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예) 벽지,장판 ,싱크대 교체비용,기계소모품 옥상,
방수공사비,타일 및 변기공사비
주방가구, 문짝, 형광등, 보일러수리
하수도관교체, 화장실공사비용
수익적지출이여서 필요경비 제외

